공해에서의 다양한 어업규제, 과연 실효성은 있는지? > 해외 동향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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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해에서의 다양한 어업규제, 과연 실효성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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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6-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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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해에서의 다양한 어업규제, 과연 실효성은 있는지?

             


            한 나라의 바다, 즉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와 배타적 경제수역(EEZ, 최대 200해리)을 벗어나면, ‘공해라는 바다가 펼쳐진다. 공해는 누구의 바다도 아니면서 모든 국가가 이용할 수 있는 바다이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공해는 특정 국가가 독점하거나 영유할 수 없고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있다. ,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나라가 어업, 항해, 과학조사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바다인 것이다. 문제는 이 자유가 남용된다면, 공해는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또는 무법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공해에서는 오랫 기간 동안 남획이 지속되어 왔다. 일부 원양어선들은 대형 선망어구와 첨단 장비를 이용해 물고기를 대량으로 포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족 자원은 재생의 여지도 없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특히 참치, 오징어, 청어 같은 고부가가치 어종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적만 등록한 편의치적 선박을 이용해 규제를 교묘히 우회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국제사회는 공해 어업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체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지역수산관리기구(RFMO: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이다. 이는 특정 어종이 많이 서식하는 해역을 중심으로 국가들이 모여 만든 협의체로, 공해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보존을 위한 지역별 어족 자원 관리 기구이다.

             

            우리나라가 가입돼있는 RFMO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5개 참치기구와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북대서양수산위원회(NAFO) 8개 기구다.

             

            이들 RFMO는 회원국 간 합의를 통해 조업 금지 기간, 어획 할당량, 선박 등록 규제, 어구 제한, 해양 모니터링 의무 등을 설정하고, IUU(Illegal·Unreported·Unregulated: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막기 위한 블랙리스트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규제가 실제로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공해는 영해와 달리 단일한 법적 주체가 존재하지 않아 집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 지역수산관리기구(RFMO)는 법적 구속력이 아닌 회원국 간의 합의에 기초한 조약 기구이기 때문에, 회원국이 탈퇴할 경우 규제를 회피할 수 있으며, 비회원국에는 아예 규제 준수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다수의 원양어선은 위성 추적을 회피하거나 실시간 보고 시스템을 우회하면서 어획량을 축소 보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규제를 무력화하고 있다.

             

            또한 RFMO 간 조정의 부재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회유성 어종이 여러 해역을 오가는 특성상, 기구마다 따로 운영되는 관리 체계는 규제의 공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공해 조업은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은 제도 설계나 협상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3620일 국제사회는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즉 공해상의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새로운 국제협약 채택에 합의했다. 이 협약은 유엔해양법협약(’82)의 세 번째 이행협정으로 심해저협정(’94), 공해어업협정(’95)에 이어 마련된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다자조약이다. 이 협약은 공해상 해역에도 과학적 근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설정, 환경영향평가, 공동이익의 공정한 분배 등을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의 규제 강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공해는 모든 인류의 공동자산이지만, 관리되지 않으면 누구의 것도 되지 못한다. 자유로운 조업의 권리는 무한하지 않다. 미래 세대가 지속가능한 해양을 누릴 수 있도록 국제사회는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어도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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