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 무엇이 문제인가?
페이지 정보

본문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 무엇이 문제인가?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 무엇이 문제인가?
2025년 1월 서해 잠정조치수역내에 중국이 설치한 거대한 이동 가능한 대형 철재 구조물(직경 70m, 높이 71m)인 이른바 ‘쎤란’ 2기를 설치한 것을 한국 정부가 발견하였다. 중국은 이 구조물이 양식 목적으로 설치한 일종의 해양양식장이라고 언급하였으며, 또한, 향후 이러한 구조물을 총12기(지금까지 2기 설치)까지 설치하여 이동배치할 것이라고 한다(제3기도 곧 제작완료).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국제해양법 체제가 발효되자(1994년) 서해에서의 한중간 해양경계 문제 역시 현안 과제로 등장하였으나, 이 문제는 양국간 이른바 해양수역(영토)를 확보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해양법에서 규정한 당사국간 국제법을 기초로 한 합의를 통하여도 빠른 기간내에 해양경계를 획정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서해에서의 해양경계가 결정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나마 상호간에 가장 시급한 어업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2001년 양국은 ‘한중어업협정’(2001.6.30. 발효, 어업문제만 적용)을 체결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본 협정에 의하면, ‘양국은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한중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잠정조치수역내에서 공동의 보존조치 및 양적인 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7조 2항)라고 규정하였다. 즉, 잠정조치수역내에서의 모든 활동은 한중어업공동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며, 어업 이외의 어떠한 행위도 본 잠정조치수역내에서는 행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중국의 협정 위반, 어업 이외의 시설물 설치나 자원개발 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한중어업공동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거대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른바 양식장이라는 이름하에 불법적으로 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2013년부터 남중국해에서 그간 중국이 추진해온 많은 인공도를 건설하여 자국 영토로 주장하면서 동시에 군사기지화까지 하고 있음은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 역시 명백한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제60조)은 물론이며 2016년 이 문제로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제소한 국제중재재판에서도 중국의 위법성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중국의 이러한 행위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동안 강조해 온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국가 해양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는 물론 서해까지도 자국의 해양영토를 확장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현행 한중어업협정과 유엔해양법협약을 근거로 중국이 몰래 설치한 불법시설물의 전면적인 철거는 물론 향후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등 강력한 외교적 대응과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묵인할 경우 이는 바로 중국의 행위를 한국이 인정 또는 승인하거나 한국정부의 포기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방관 또는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해양에서의 국가 권익 확보 및 유지를 위하여는 지속적인 감시는 물론 양국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국제규범 등을 근거로 강력하게 항의 및 대응해야 하며, 동시에 국제법원에의 제소 등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상되는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의 이러한 자세와 노력이 바로 중국 정부의 일방적·불법적 행위를 자제시키고 동시에 중국의 비법적인 행위를 사전에 예방·통제할 수 있는 강한 경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아니한다’라는 법언의 참뜻을 이해하고 실행함이 현 상황의 잠정적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어도연구회에서-
- 이전글남북한 해양경계는 존재하는지요? 25.03.24
- 다음글(서울신문)中, 서해에 무단 ‘철골 구조물’… 韓 조사선 막아 한중 해경 대치 25.03.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