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해양경계는 존재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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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해양경계는 존재하는지요?
남북한 해양경계는 1953년 휴전협정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여전히 정치적·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바, 특히,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1953년 8월 30일 유엔군이 설정한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NLL)이 현재까지 사실상의 해상경계선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후 북한은 1977년 7월 1일 ‘200해리 경제수역’을 설정하였고, 같은 해 8월 1일에는 ‘해상군사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동해에서는 영해기선으로부터 50마일을, 서해에서는 경제수역 경계선으로 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를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문제는 1992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및 불가침부속합의서를 통하여 쌍방의 관할구역을 합의 및 체결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기본합의서 제11조에서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라고 명시하였고, 불가침기본합의서 제10조에서도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은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982년 체결된 해양에 관한 국제법인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지 않아(서명은 함) 현재까지 170개국이 수용하고 있는 이 협약의 국내적 적용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남북한 해양경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는 북한에 의한 본 협약의 비준이 우선되어야 하나, 다만 이 협약은 평시 국제법으로 현재 정전상태에 있는 남북한 관계를 고려할 때 양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이 협약이 북한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물론 이 협약내에 있는 조항 중 관습국제법으로 인정되어 온 조항은 북한의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이 명백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적용을 반대하지 않는 내용은 북한에게도 적용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제적 현실을 감안할 경우, 1953년 이후 오늘날까지 약 70여년간 준수해 온 남북한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인 북방한계선이 유일한 경계선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이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새로운 해상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현재의 NLL이 남북한 해상경계선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북한은 1999년 9월 2일 소위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선포하여 남북한 등거리점과 대중국 중간점을 연결한 선을 새로운 해상경계선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후 상기 ‘해상 군사분계선’과 관련한 후속조치의 일한으로 ‘서해 5대섬 통항질서’를 공포하여 이 구역에 출입하는 모든 미군 함정 및 민간 선박은 북한측이 지정한 2개의 수로만을 이용하여 출·입항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는 모두 명백히 정전협정 및 국제법(해양법)에도 위배되므로 이를 한국 및 국제사회의 국가가 수용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현재 남북한 해상경계선은 사실상의 남북한 경계선으로서 오늘날까지 그 기능과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북한도 묵시적으로 준수를 해오고 있는 북방한계선(NLL)이 새로운 해상경계선 합의 이전까지 잠정적 해상경계선이 될 것이다.
- 이어도연구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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