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불법 설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 > 해외 동향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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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불법 설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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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8회 작성일 25-03-27 10:25

            본문

            [성 명 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불법 설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01년 한국과 중국은 어업협정 체결 당시, 서해 중간 해역을 잠정조치수역으로 설정하고, 어업 활동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 설치 및 자원 개발 행위를 금지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이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계 획정을 유보한 가운데 형성된 국제적 신뢰의 결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은 이 협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해상 양식장이라는 명분 아래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철골 구조물을 일방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이미 '선란(深藍) 1·2호기'가 설치된 데 이어 제3호기의 제작도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명백한 국제 협정 위반이자 대한민국의 해양영토 주권을 유린하는 중대한 침해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와 마찬가지로 서해에서도 구조물을 통한 해역 점유와 사실상의 영토화(領土化)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과거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무력과 위장전술로 주변국의 접근을 차단했던 중국 특유의 회색지대 전략의 일환으로, 동아시아 해역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도발이다.

             

            이에 이어도연구회는 다음과 같이 엄중한 입장을 밝힌다.

             

            첫째, 중국의 철골 구조물 설치는 한중 양국 간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이며,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정부는 중국 측에 엄중히 항의하고, 사과 및 구조물 철거를 공식 요구해야 한다.

             

            둘째, 여야 정치권은 정쟁을 떠나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서해 주권 수호 결의안을 조속히 채택하여 국회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셋째,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적 대응에 그치지 말고 국제 여론전, 해상 감시 강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중국이 서해에 건설하고 있는 불법 구조물 철거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

             

            서해는 대한민국의 바다이며, 이어도는 우리 해양 정체성과 주권을 상징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이어도연구회는 앞으로도 국가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학문적·사회적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중국의 일방적 해양 팽창 행위에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5327

            이어도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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