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국해 한일 대륙붕 경계와 공동개발 협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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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해 한일 대륙붕 경계와 공동개발협정 문제
동중국해에서 국제해양법적으로 관계되는 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이며 현재 이 해역에서는 명확한 대륙붕 경계 내지는 상부해역에 대한 경계선이 설정되어 있지 못하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최종경계 획정이 난망하여 상호 협력에 따라 대륙붕의 자원을 공동 개발하려는 목적에서 잠정약정의 성격으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형정」이 발효 중인 상황이다.
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은 1974년 1월 30일에 체결되어 1978년 6월 22일에 발효하였으며 이후 일방이 협정 종료를 통고하지 않는 한 2028년 6월 21일까지 50년간 효력이 유지되게 된다. 문제는 이 협약 체결 당시의 국제법적 사정은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 판결에서 명시한 ‘육지자연연장론’에 따라 연안국의 대륙붕은 대륙변계 외측까지 계속 연장되어 획정될 수 있다는 것이 유력시되는 상황이었지만, 이후 1980년대를 지나면서 국제판례는 거리기준에 따라 중간선 원칙이라는 경계획정에 무게를 두면서 양국 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입장은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대륙붕의 공동 개발의 지연 혹은 미이행으로 이어져왔다고 평가된다.
작금의 상황에서 일본이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종료시키기 위해 올해 2025년 6월에 일방 종료 통고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본 협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일방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 3년 전에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최초 50년 기간의 종료 시에 혹은 그 후 언제든지 본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간의 국제 판례의 입장을 고려하건대 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종료되어 경계미획정구역 또는 수역이 되면 이후 대륙붕경계획정 협상에서 육지자연연장 권원과 거리기준 권원 중 거리기준 우위론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 2028년 이후에도 동 협정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대륙붕 탐사 및 개발로 이어갈 수 있는 법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지이며, 이는 일본에게도 협정 종료 시 발생하는 현상유지 이익의 상실, 새로운 협정 체결의 부담 혹은 최종 해양경계획정의 부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한편 한국의 입장에서는 1985년 리비아-몰타 판결과 2023년 니카라과-콜롬비아 판결에서 나타난 거리기준 우위론은 동중국해에서 한국의 200해리 이원의 육지자연연장 대륙붕이 인정되기 곤란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거리기준 우위론에 대한 지속적 반대자의 입장을 견지할 필요도 있는 상황에 있다.
이어도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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