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면 상승하면 어떤 법적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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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상승하면 어떤 법적 문제가 있나요?
지구상 온실가스의 방출로 인하여 지구 복사열을 가두는 효과를 발생시켜 지표면이 뜨거워지는 지구 온난화가 가중되며 이는 해수의 열팽창을 발생시키게 된다.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대륙 빙하가 녹아 해수면 상승이 초래된다. 해수면 상승은 국제해양법적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바로 영해기선의 후퇴로 연안국의 해양관할권 범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 간 해양경계선의 변동 여부 문제 또는 도서국가의 육지영토 상실로 인한 해양관할권 소실 등의 문제와 연결된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을 통상기선과 직선기선 둘로 구분한다. 통상기선은 연안국이 인정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저조선을 따라 긋게 되는데, 해수면 상승으로 저조선은 육지쪽으로 후퇴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정한 통상기선이 후퇴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유엔해양법협약은 일정한 직선기선의 경우(삼각주가 있거나 그 밖의 자연조건으로 인하여 해안선이 매우 불안정한 곳에서는, 바다쪽 가장 바깥 저조선을 따라 적절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후 저조선이 후퇴하더라도 직선기선은 이 협약에 따라 연안국에 의하여 수정될 때까지 유효하다)를 제외하고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다만, 유엔해양법협약 제16조(해도나 지리적 좌표목록)는 특정한 방식으로 획정하는 직선기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직선기선의 경우에도 해안 상황 변동에 따라 새로운 직선기선의 설정의무 혹은 통보의무를 재차 부과하고 있지 않다. 즉 당사국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기선 및 외측한계에 관한 통보를 기탁한 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기선의 후퇴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통보를 갱신하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갱신하지 않는 것이 현행 협약상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하여 유엔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는 기존의 기선과 이로부터 측정된 해역의 외측 한계를 보존하는 것을 유용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기선의 보존 방식은 현행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만, 유엔 국제법위원회는 연안국이 기존 기선과 그에 따른 해역을 보존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관습국제법은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이어도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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