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보호구역 확대 필요성과 그 한계는? > 해외 동향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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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보호구역 확대 필요성과 그 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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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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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보호구역 확대 필요성과 그 한계는?

             

            인간의 끝없는 채취와 개발로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다. 과도한 어획, 해양오염, 기후변화 등으로 해양생물의 다양성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육지에 국립공원이 있듯이, 바다에도 특별히 보호해야 할 구역이 존재한다. 이를 해양 보호구역(MPA, Marine Protected Area)’이라 부른다. 중요한 생태계와 희귀한 해양 생물의 보호, 어획량 회복을 위해 설정하는 구역이다. 보호구역이 늘어나면 해양 생물이 안심하고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파괴된 생태계는 회복될 수 있다. 일종의 '해양의 휴식처'인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해양 보호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212,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각국은 ‘30x30 목표에 합의했다. COP15는 원래 2020년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여파로 연기됐다가 지난해 10월 온라인으로 1부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2부 대면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당사국들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지와 바다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생물다양성을 회복하자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해양 부문에서는 공해를 포함해 바다의 30%를 해양 보호구역 또는 그에 준하는 체제로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는 국제법상 해양 자유의 원칙과 충돌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과제이지만, 그만큼 전 지구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 흐름에 발맞춰 대응하고 있다. 현재 해양수산부가 습지보전법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9개소의 해양 보호구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지정 면적은 우리 영해의 약 5% 수준이다. 보호 대상은 갯벌, 염습지, 해중림, 암반지역 등 다양한 유형의 생태계이며, 지역주민과의 협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이용 방식을 실험하고 있는 구역도 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해양 보호구역의 면적을 영해의 2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국제적 ‘30x30’ 목표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상황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다. 특히 최근에는 과학기반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지역사회 참여형 거버넌스를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보호구역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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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출처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 정보포털

             

            해양 보호구역은 단순히 낚시 금지와 같은 조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보호구역이 잘 관리되면, 물고기가 다시 불어나고, 생태계가 회복되고, 인근 어민들의 수입도 오르는 선순환이 가능하다.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하지만 해양 보호구역의 확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첫 번째 한계는 관리와 감시 능력의 한계다. 이름만 보호구역일 뿐, 단속 인력도, 예산도 부족해 사실상 방치된 곳이 적지 않다. 일부 개발도 허용하면서도 보호구역이라는 이름을 달아놓는 경우도 있다. 법적으로 보호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실제로 그 효과를 거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또 다른 한계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이다. , 어민들과의 갈등이다. 전통적으로 조업해 온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묶으면, 생계를 위협받는 어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 생계를 위협받는 어민들 입장에서는 생물 다양성보다 당장의 생존이 더 절박하다. 그래서 해양 보호구역은 반드시 지역의 주민과 협의하고, 보상이나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세 번째는 법제적·국제적 한계다. 공해(공동 수역)나 타국의 관할수역에 보호구역을 설정하려 할 때, 해당 국가의 동의가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특히 남중국해처럼 영유권 분쟁이 복잡한 해역에서는 해양 보호구역 설정조차 정치적·외교적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지키려는 노력은 포기할 수 없다. 해양 보호구역 확대는 결국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문제는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보호하느냐에 달려 있다. 명칭만 붙이는 보호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 숨 쉬는 바다를 되살리는 보호가 필요하다. 생태계가 회복되면 어업도 장기적으로 풍요로워진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 바로 해양 보호구역인 것이다. 해양보호구역의 설정은 규제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며, 지속가능한 바다를 위한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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